1년 이상 근무할 시 4대 보험 퇴직금 지급과 상관 없이 받을 수 있는 퇴지금 같은경우 계산방법 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퇴직금 합의가 잘 되지 않아 노동부 퇴직금 신고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퇴직금 계산방법 및 조건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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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사용자인 사업주가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금 지급재원을 적립하거나, 따로 적립해 두었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받는것을 말합니다.
근무 업체에 따라, 사업주가 개인 적으로 적립해두었다가 일시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금융기관을 통해 운용하는 경우도 있고 공공기관 같은경우 퇴직연금 형태로 지급받기도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및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 를 이용하면 퇴직금 계산방법 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퇴직금을 일시급으로 지급받는 경우이며 최근 많이 시행되고 있는 금융기관 적립 퇴직금인 DC형과 DB형 같은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DC형 의 경우에는 매년 평균 월급의 한달분을 적립하며 재직한 총 년도의 평균월급으로 계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년을 근무하였을때 1년차 평균 월급 100만원, 2년차 평균 월급 200만원, 3년차 평균 월급 300만원, 4년차 평균 월급 400만원 이라면 "100+200+300+400 = 1000만원" 에서 이 1000만원이 퇴직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B형의 경우 퇴직 이전 3개월 월급의 평균 x 근속년수이며 퇴직 직전에 3개월 동안 300만원씩 받았다면 그 3백만원을 근속년수로 곱하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3년동안 근무하였다면 3백만원 x 3년 하여 900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하는 것이 어렵다면 아래처럼 포털사이트에 '퇴직금 계산기' 를 검색하여 항목을 채운후 계산하면 아주 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요건
퇴직금은 1년이상의 근무, 4주 평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계약직이나 일용직,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4대 보험 퇴직금 여부등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노동부 퇴직금 신고를 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를 잘 파악해 두어 미연에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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