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같은 경우 친족 혹은 가족이 사망한 경우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될때 과세되는 세금을 말하며 이 상속세 계산 을 위해서는 정확한 상속세율 과 상속세 면제한도액 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상속세 계산 같은 경우 증여세와 차이는 재산 이전 시점이 사망 이전인지 이후 인지에 따라 다르며 상속세 인지 증여세 인지에 따라 상속세율 과 상속세 면제한도액 , 증여세율 과 면제한도액 의 차이가 있어 두 세금에 대한 세율과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상속세 계산 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액
상속세 면제한도액 의 경우 기초공제+합산공제 를 더하는 합산공제와 일정 금액을 일괄적으로 계산하는 일광공제 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속세 면제한도액 이 높은 것을 고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액 에서 기초공제 같은 경우 상속세 과세액에서 2억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 구성원에 따라 상속세 면제한도액 이 달라지며 배우자의 경우 기본 5억원, 최대 금액은 30억원이며 자녀의 상속세 면제한도액 은 1인당 5천만원 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아닐경우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19세가 될때까지 1년마다 1천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중인 비거주자의 경우는 기초공제로 계산됩니다.
공제 내역은 상속세 계산에 아주 중요하기에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제구분 | 액수 | 상속세 면제한도액 - |
기초공제 | 2억 | 상속세 면제한도액 - |
일괄공제 | 5억 (배우자공제별도) | 상속세 면제한도액 - |
미성년공제 | 1천만원 + 19세까지 1년에 1천만원 | 상속세 면제한도액 - |
노인공제 | 1인당 5천만원(65세이상의 경우) | 상속세 면제한도액 - |
장애인 공제 | 1천만원 + 기대수명까지의 연수 | 상속세 면제한도액 -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 상속세 면제한도액 : 30억 |
배우자 상속공제 | 5억원 이상일 경우 5억원 미만일 경우 |
상속세 면제한도액 : 30억 상속세 면제한도액 : 5억 |
금융재산 상속공제 | 2천만원이하 : 순금융재산의가액 2천만원초과 :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
상속세 면제한도액 - |
상속세율
상속세 계산 에 필수적인 상속세율 의 경우 다음 표와 같습니다.
1억원이하 | 상속세율 :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상속세율 : 20% | 누진공제액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상속세율 : 30% | 누진공제액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상속세율 : 40% |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상속세율 : 50% | 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 |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 계산 방법은 상속재산에서 비과세 재산을 빼고, 뺀 금액에서 상속 공제금 을 뺍니다.
이 상속공제금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상속세율 을 곱하면 과세금액이 나오고 이 과세금액에 세대생략 할증 세액을 더한다음, 나머지 증여세액 공제를 빼주면 최종 상속세 계산 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에 비해 상속세 계산 은 좀 복잡하기에 천천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총 제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맥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사전증여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 과세표준 x 상속세율 -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세액공제 +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 등 - (분납, 연부,연납, 물납) = 자진 납부 상속세
위와같이 상속세 계산 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의 모든재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함
*비과세 재산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및 문화재, 금양임야 등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사전증여재산 : 피상속인이 상속개기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자) 에게 증여산 재산가액
*세액공제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는?
지금까지는 상속세율 및 상속세 면제한도액 , 상속세 계산 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증여세 에 대한 정보는 아래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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