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난 17일 홀짝제로 신청이 시작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의 신청이 계속 되고 있다고 합니다. 끝나기 이전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이라면 어서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지원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한다고 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이전 개업하고 2021년 7월 6일을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며 국세청 사업자등록 소상공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집합금지 대상
2020년 8월 16일 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중대본 및 지차제 방역조치로 인해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아 이행한 사업체
영업제한 대상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중대본 및 지자체 방역조치로 인해 1회라도 영어업제한을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2019년 - 2020년, 19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19년 하반기 - 20년 하반기, 20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 21년 하반기, 19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19년 하반기 -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 21년 상반기
중 하나의 항목이라도 감소되었다면 지원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매출을 비교가능)
경영위기 대상
영업 매출감소율이 10%이상이며, 개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경영위기업종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공고문에서 확인가능)
지원 금액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매출액 4억원 이상 | 매출액 4억원~2억원 | 매출액 2억원~8천만원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
집합금지 | 장기(6주이상) | 2,000만원 | 1,400만원 | 900만원 | 400만원 |
단기(6주미만) | 1,400만원 | 9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영업제한 | 장기(13주이상) | 9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단기(13주미만) | 4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경영위기 | 60% 이상 | 4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40%~60%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50만원 | |
20%~40% | 250만원 | 200만원 | 150만원 | 100만원 | |
10%~20% | 100만원 | 80만원 | 60만원 | 40만원 |
1. 매출규모는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금액 적용
2. 경영위기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율 기준
3.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의 신청방법은 누리집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문의 및 상담은 (1899-8300) 콜센터 및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평일 및 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8월 19일 이후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니, 날짜 신경쓰지 않고 신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8월 17일 1차 신속지급 대상자부터 지급이 이루어 지며, 1차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8월 30일 2차 신속지급 때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사이트 주소 : 희망회복자금.kr )
(온라인 채팅 상담 사이트 주소 : 희망회복자금114.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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